적하보험은 화물이 출발지 창고를 떠나 도착지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운송 전 구간(Warehouse to Warehouse)의 위험을 담보합니다. 해상 구간만이 아니라 선적 전후의 내륙 운송, 환적, 보관 중 위험까지 하나의 증권으로 이어집니다.
협회적하약관 조건에 따라 담보 범위가 달라집니다. 화물 특성에 맞는 조건 선택이 핵심입니다.
운송 수단과 경로에 따라 위험과 요율이 달라집니다.
반복 선적 기업은 건별 가입 대신 연간 포괄계약으로 운영합니다.
인코텀즈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와 위험 이전 시점이 달라집니다. CIF·CIP 수출은 매도인에게 부보 의무가 있고, FOB·EXW 수입은 국내 수입자가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들었겠지 하고 넘어간 구간이 실제 사고에서 무보험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CC(C)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열거된 위험만 담보합니다. 파손·훼손에 민감한 기계류나 전자제품이라면 전위험 조건인 ICC(A) 검토가 필요하고, 반대로 원자재·벌크 화물은 조건 조정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 선적마다 개별 가입하면 담당자 부재나 착오로 인한 부보 누락이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연간 물동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포괄계약 전환으로 누락 위험을 없애고 요율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