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CAR)과 조립보험(EAR)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공사 기간 중 공사 목적물에 생긴 손해(물적손해)와 공사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함께 담보하는 프로젝트 보험입니다. 도급계약 체결 단계에서 부보 조건을 확정해야 공백 없이 착공할 수 있습니다.
공사 목적물과 가설물, 공사용 자재에 생긴 우연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공사 수행으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공사 특성에 따라 표준담보를 확장합니다.
공사보험을 발주자가 드는지, 시공사가 드는지, 하도급업체까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는 도급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원청 증권에 포함된 줄 알았던 하도급사가 실제로는 무보험이었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보험 조항을 착공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도심지 공사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공사 목적물이 아니라 옆 건물입니다. 굴착·진동으로 인한 인접 구조물 균열, 지반 침하 피해는 특별약관 설계에 따라 담보 여부가 갈립니다. 공사 환경에 맞는 확장담보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보험의 기본 담보는 완공 시점에 끝납니다. 하자 보수 작업 중 사고나 시공 원인 사고에 대비하려면 유지·보수기간(Maintenance Period) 담보를 포함해야 하며, 발주처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