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배상책임은 발생 원인에 따라 적용 약관이 다릅니다. 어디에서 생긴 책임인지에 따라 필요한 보험이 달라지고, 계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한도가 크다면 초과배상책임(UL)으로 한도를 보강합니다. 사업 구조에 맞는 조합 설계가 핵심입니다.
시설의 소유·사용·관리, 영업 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문 용역의 과실, 누락, 의무 위반으로 발주처 등에 발생한 손해.
기초 배상책임증권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해 한도를 보강합니다.
발주처·원청과의 계약서에 보험 요구사항(부보 금액, 추가피보험자, Certificate 제출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조건과 증권 조건의 불일치는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분쟁 원인입니다.
배상책임은 손해액 상한이 없는 리스크입니다. 매출 규모, 거래처 요구, 업종 사고 사례를 기준으로 한도가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PI 등 일부 상품은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으로 운영됩니다. 갱신이 끊기면 과거 업무에 대한 청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소급담보일자와 연속 유지가 중요합니다.